[기획] 수원군공항 이전 진실과 공방


△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화옹지구는 세계적 희귀종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철새 도래지로 손꼽힌다.

수원군공항 문제가 대두되면서 연일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데에는 양 지자체 간 이견과 더불어 해당 주민 간의 대립된 시각, 입장 차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보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의 시작부터 진행 상황, 양측의 입장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 첫 번째 이야기 - 이전 논의 ‘애매한 시작’
2107년 2월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화성시는 자치권 침해라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과거 인적이 없는 지역에 군공항을 만들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인근 거주민의 소음피해가 계속되고 소음피해 배상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전 가능한 군공항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국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이며 해당 군 공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화성시가 제공한 국방부·수원시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군공항이전법은 전국 16개 전술항공기지의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구 의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함께 법안을 발의했다.

유승민(대구) 김동철(광주) 김진표(수원) 이시종(청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고 특위를 구성해 대안법안을 마련해 2013년 4월 법이 제정됐다.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는 화성시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간척지며 인근주민 4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구는 대규모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1991년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다를 막아 간척지를 조성해 간척농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수원시는 화성시장의 동의없는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는 군공항이전법 절차상 하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군공항이전법의 절차에 따라 화성시와 수차례 협의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 군공항이전법 제4조 제3항의 ‘협의’는 ‘합의’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고 관련 리플릿을 통해 밝히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2017년 9월 수원시청에서 열린 ‘새정부 국정운영정책설명회’를 통해 “수원·화성 군 공항의 화옹지구 이전 여부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화성시민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채인석 화성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이 수원군공항 이전 찬반을 화성시민 주민투표로 묻자는 것은 화성시를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애초 여주 평택 등 9개 후보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 군공항이전절차
국방부에 따르면 군공항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화성시 군공항대응 담당에 의하면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다.

군공항 이전절차는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전건의서를 작성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이전건의서 제출 - 국방부·공군·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소요를 반영한 총 사업지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 보완하는 △이전건의서 검토 - <군공항 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훈령>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재원 조달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이전건의서 평가 -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 요건에 충족하는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하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이전후보지 선정 -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립되며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지원계획 수립 - 이전부지 선정계획공고→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 선정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사업을 시행하는 △이전·지원 사업 시행으로 진행된다.

/ 화성지역언론연대 공동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