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 수원시청 본관의 전자현수막 홍보 내용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1인당 월 최대 13만 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인상(전년보다 16.4% ↑)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수원시는 지난 12월 이한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앞선 3일에는 51개 부서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교육을 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알리는 현수막·배너·포스터·리플릿 등을 만들어 4개 구청과 43개 동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시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지원 대상 사업체에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문구를 넣고 수원산업단지협의회·수원상공회의소·전통시장상인회 등 관계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효과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2018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를 할 때 조사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http://jobfunds.or.kr)·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