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관련 녹색당 성명서 발표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녹색당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녹색당은 “조세정의 종교라고 왜 예외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종교인 과세 제대로 하자. 2017년 12월 26일 2018년부터 실시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소리만 크고 생색만 내는 ‘무늬만 과세’이지 실질적으로는 종교인에게 조세 특혜를 주는 실효성 없는 시행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과세대상인 ‘소득’인지를 종교인이 자체적으로 정하게 했다. 과세 대상인 소득의 기준과 범위를 납세자가 자의로 정하는 것은 과세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며 “비영리법인의 경우라도 정부당국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반하는 엄청난 특혜”라고 했다.
또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니다. 무제한 비과세인 ‘종교활동비’ 기준과 범위를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임의로 정한다면 신고 자체는 의미가 없다”며 “종교인의 업무 대부분이 사실상의 ‘종교활동’이기 때문에 관련해 지급받은 물품이나 금액을 소득이 아닌 종교활동비로 신고하면 정부가 개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종교활동비’의 기록과 장부도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고 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게 했다”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해 관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전례가 없는 특혜”라고 했다.
또 “이런 시행령은 범시민적 요구에도, 조세정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득권 종교인들의 불법적 면세 위협에 정부가 손을 든 격인 소득세법 시행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녹색당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조세정의 종교라고 왜 예외인가
녹색당 성명서 ‘종교인 과세 제대로 하자’
지난 12월 26일, 내년부터 실시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소리만 크고 생색만 내는 ‘무늬만 과세’이지 실질적으로는 종교인에게 조세 특혜를 주는 실효성 없는 시행이 예상된다.
우선 무엇이 과세대상인 ‘소득’인지를 종교인이 자체적으로 정하게 했다. 과세 대상인 소득의 기준과 범위를 납세자가 자의로 정하는 것은 과세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라도 정부당국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반하는 엄청난 특혜이다.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니다. 무제한 비과세인 ‘종교활동비’ 기준과 범위를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임의로 정한다면 신고 자체는 의미가 없다. 종교인의 업무 대부분이 사실상의 ‘종교활동’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지급받은 물품이나 금액을 소득이 아닌 종교활동비로 신고하면 정부가 개입할 방법이 없다.
‘종교활동비’의 기록과 장부도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고 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게 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해 관할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전례가 없는 특혜이다. 이미 무기력한 과세기준을 넘어 탈세를 부추기다시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개정안에는 종교인의 세금 탈루가 발견되어도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해야하는 조항까지 추가되었다. 사실상 세무조사가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그치도록 만드는 조세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특혜이다.
이런 시행령이 통과됐다는 건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가 명분만 내세우고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의 개정안은 거의 모든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소득을 비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누더기 시행령인데도 거대교회를 중심으로 여전히 항의가 빗발친다. 2015년 관련법 통과 후 2년에 걸친 유예 끝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들은 ‘종교활동 감시와 탄압’이라며 반발한다. 상속세도 증여세도 없이 교회가 목사 개인의 사유물인양 자식에게 세습하고 전횡과 횡령을 일삼는 거대교회 목사들은 그 세력과 재력을 총동원하여 앞으로도 ‘종교탄압’에 맞서겠다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납세의 성역’,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소도'인 종교. 세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건국 이래 한국에서는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특혜'가 ‘관행’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종교인과 종교단체에도 빠짐없이 투명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형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행령은 범시민적 요구에도, 조세정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기득권 종교인들의 불법적 면세 위협에 정부가 손을 든 격인 소득세법 시행령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27일
녹색당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