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을 채용합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 청년보좌역 채용공고

 

[와이뉴스] 정부는 9.14일부터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9월 13일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중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22.9.6. 시행)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고,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여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7개 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22.9.14일부터 ‘22.9.26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고, 학위·경력 등의 필수자격요건은 없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활동을 원하는 기관 한 곳을 선택해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 사람이 다수의 기관에 지원할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발된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경력이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에 따라 초임호봉이 결정된다.


청년보좌역은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신임기관장의 임용재량 보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년보좌역을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되도록 했다.(「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참조)


청년보좌역과 관련하여 기관별 채용요건, 지원방법, 채용일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개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와 국무조정실 청년포털에서도 각 기관의 채용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운영 기관의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도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보좌역 채용과 더불어 9개 시범운영 기관에 2030자문단도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정에 청년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