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턱없이 부족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이대로는 안 된다

 

 


                         - 화성동부서 경위 성은숙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2010년 제정돼 올해로 8년차로 접어들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14년 556억원 2015년 826억원 2016년 90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장 먼저 범죄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에 배정된 기금은 턱없이 부족해 2016년 집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04억원 가운데 법무부 376억원 여성가족부 345억원 경찰은 9억원으로 전체 구조금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경찰은 강력범죄 현장정리비, 임시숙소, 피해자여비, 범죄피해평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신변보호용 CCTV설치 등 대부분 피해자보호 관련 부분에만 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비와 생계비 등 경제적인 지원을 더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아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있으며 일반적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주로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뤄진다.

여러 부처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다보니 지원 양식이 서로 다르고 절차가 복잡하며 지원제한사유에 걸려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한다.

범죄 피해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피해 직후 경찰접촉 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경찰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피해자보호가 이뤄지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균형 있게 배정돼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