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필구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

 

[와이뉴스]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law school)은 2012년 1기 졸업생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7천761명(2012-2022)의 변호사를 배출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1135명(2012-2021)이라는 이른바 ‘오탈자(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들을 줄여 부르는 말)’가 존재한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을 명시하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항의 유일한 예외를 적시했다.

 

법조인의 꿈을 품고 열정을 바친 많은 ‘오탈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거나, 입법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할 수 없다. 이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뿐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의 법률 서비스 제한이라는 우려까지 낳는다.

 

앞선 2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양필구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을 만나 관련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개 부탁드린다. 결성 계기 및 시기, 주요 활동 등. 아울러 ‘오탈자’가 아니신데도 학창시절부터 관련 활동을 해오신 사유도 궁금하다.

2019년에 2.18 제1차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가 있었다. 1천여 명의 학생이 모여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나라에 알린 뜻깊은 집회였다. 그 이후의 논의를 위해서는 로스쿨제도와 관계된 사람들 모두가 모여 제도의 미래를 논의할 단체가 필요했다. 이에 교수님, 변호사, 수험생(졸업생 이상), 재학생, ‘오탈자’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함께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이르게 됐다. 그리하여 앞서 언급한 주체들 중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2019년 3월에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를 결성하게 됐다. 회원은 결성 당시 약 200명이 참여해 주었으며 그 이후로 50명 정도의 회원증가가 있어 현재 250명 정도가 단체에 소속돼 있다.

 

단체의 목표는 2가지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의대 등 다른 전문대학원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와 오탈제의 폐지다. 이를 위해 집회 및 1인 시위 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회원들 중 다수가 언론에 글을 기고하는 방식,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모순을 사회에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법무부가 홍보하는 사실과 로스쿨의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였다. 로스쿨 7기(졸업 9기)로 졸업시험이 혹독해지던 시절을 지켜보았다. 그때도 법무부는 지금과 다름없이 거짓선전으로 대중을 기망하고 있었을 때였다. 학생들은 무수히 많이 휴학을 하고 또 졸업시험으로 걸러지고 있는데, 법무부는 정원대비합격률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합격률을 기준 삼아 로스쿨 제도의 파행을 은폐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 법무부 및 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법률시장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휴학해 집중적으로 분석에 들어갔다. 분석한 내용들을 언론에 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지금이 됐다.

 

 

■ 앞선 20일 당초 22일이던 발표 날짜보다 앞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무부로부터 발표됐다. 현재 국내 변호사 현황(가능하다면 사시/ 로스쿨 구분)과 이른바 오탈자 상황도 궁금하다.

 

 

위 도표는 법무부 ‘월간 변호사’ 현황을 통해 파악한 변호사 숫자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숫자는 총 3만 8천384명이다.

 

위 도표는 지난 11년간 사시/로스쿨 변호사의 숫자다.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는 2012년에 처음 나왔다. 따라서 2012년부터 배출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를 더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총 숫자가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총 숫자는 1만 7천761명(2012-2022)이다.

 

응시금지자의 숫자는 2021년 기준으로 총 1천135명이다(법무부에 한 정보공개청구 회신 결과).

 

 

■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함과 동시에 단순합격률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는데, 못지않게 문턱이 높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도 변시 낭인이 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시는지.

변시 낭인이 출현하는 이유는 100%, 로스쿨 입학정원이 2천 명인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정원대비 75%(약 1500명 가량)으로만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로스쿨의 각 기수 500명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이들이 1)미졸업자 2)N시생(장수생) 3)오탈자로 전락해 변시낭인이 되고 있다.

 

오탈자들은 오탈제도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변시낭인들의 경우에도 사회에 심각성이 알려져 있지만 미졸업자의 경우 사회적 주목도가 낮은 상태다.

 

 

■ 현장의 일부 변호사들은 로스쿨의 변호사 ‘대량 배출’을 우려하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인접 법무직까지 포함하면 한국에는 57만여 명의 법조인이 있으며 반면, 접수 사건 수는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년 1829만 5844건에서 2020년 1883만 8150건으로 집계된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총장님 견해 궁금하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변호사협회의 ‘만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협회의 내부사정을 알아야 한다. 최근 변호사협회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협회의 임원직을 명예직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업 직장인으로서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변호사협회 임원을 기반 삼아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이다. 과거에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변호사들이 헌신의 일환으로 협회임원을 하던 때와는 구성이 아예 다른 상태다.

 

여기서 최근 변호사협회가 하고 있는 ‘악행들’이 시작된다. 그들은 재집권을 위해 다른 변호사들이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변호사숫자 감소집회, 변호사협회에서 행하던 실무수습 파행, 로톡 탄압 등) 실현함으로써 자신들의 생계와 장래설계를 위해 필요한 협회의 임원자리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더하여 최근 변호사협회의 집회는 약 50명 정도가 참여했었는데, 이들 중 대한변호사협회 임원들과 각 지방변호사협회 임원들, 각 협회에 근무 중인 사무직원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집회에 참여한 변호사는 십수 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마저도 일당 20만 원 교통비 15만 원을 받고 참여한 자들에 불과하다.

 

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다른 직역의 숫자 증가는 변호사들의 시장축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접수된 사건과 관련된 문제는 작성해 둔 글이 있어 그 글의 내용을 소개한다.

 

 

해당 사안을 보면 지난 10년간 변호사가 선임되는 사건의 숫자는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성장을, 가사사건의 경우에도 81%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사건의 경우에는 12%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체 사건에서 비중이 크지 않으며, 1)최근 다양한 행정구제절차가 마련되고 있으며 2)최근에는 사전절차가 잘 마련돼 있어 분쟁이 생기기 전에 일을 마무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의 경우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당해(’05년, ’20년 수치만 전달됐다) ’05년과 ’20년의 수치만을 비교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15년간 약 37.5%의 성장률을 보였다.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율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과거 같으면 공판으로 갔을 사건들이 이제는 약식명령을 통해 해결되는 비중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처리된다고 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관련 시장이 줄어들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헌재는 로스쿨 출신 변시생의 5회 응시 기회 제한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구체 설명과 견해 듣고 싶다.

헌법재판소의 오탈제 합헌 견해는 지극히 기득권 법조인의 시각에서 변호사 수를 통제하려는 잘못된 결정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법무부의 입장을 복사 붙여넣기한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성향이 점차 사회에서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에 판단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오탈제’도 기존 법조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정을 그대로 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대목은 오탈제의 예외조항에 임신 출산이나 중병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대목에 5대(합헌) 4(위헌)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1항에서 일반적 응시 금지 조항, 제2항에서 예외사유-군복무만 해당 조항을 명시한다.

 

 

■ 다소 날카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떨어지면서도 왜 계속 시험에 응하는 것인지. 아울러 한국사회에서 법조인의 사회적 위치가 현재와 같지 않았어도 계속 법조인을 꿈꿀 수 있을는지.

변호사시험은 5년간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쉴 수가 없다. 실제로 저도 건강이 크게 악화돼 요앙차 고향으로 내려 왔는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기회가 자동적으로 차감되기에 응시를 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로서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적 위치는 부차적인 것이다. 물론 이 대목에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직업의 사회적 평가와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의 열망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사람은 소신대로 사는 것 같다.

 

 

■ 로스쿨의 출범 자체에도 여러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출현으로 학부에서 법학과 사라진 대학도 꽤 되는 것으로 안다. 이는 시민들로부터 전문적으로 법학을 접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관련 견해 부탁드린다.

시민들이 전문적으로 법학을 접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은 잘못됐다. 첫째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지 않은 대학들에 법학과는 존속하고 있다. 또한 법학을 전문적으로 배우기를 원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되는 것이다. ‘시민들로부터 전문적으로 법학을 접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졸업하고 일정 부분 세력을 이뤘던 기존 사법시험 출신의 법대생들(주요대학의 법대생)이었다고 본다.

 

사법시험 당시 존재했었던 주요 대학의 법학과들은 수학능력시험 혹은 수시입학자들 중에서도 문과들 중에서 수능점수가 가장 최상위에 위치해 있었다.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존 학벌과 무관하게 다양한 대학 출신들을 입학시킴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전문적인 법학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 지역 로스쿨들은 시민로스쿨이라 하여 법학을 배우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법학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로스쿨이 존재하는 대학도 일반대학원은 존재하고 있어 법학을 배우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입학이 가능하다. 결국 ‘시민들로부터 전문적으로 법학을 접할 기회’라는 것은 로스쿨 제도를 공격하고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맥을 유지하려 했던 자들이 만든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법조인을 꿈꾸는 후학들이 있을 듯하다. 그들에게 전할 조언이라면.

매해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해 자살하고 있다. 로스쿨은 이미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법조인이 되려 했는가 하는 초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 로스쿨 5회 응시에서 떨어진 ‘오탈자’도 6번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시민단체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리고, 실현 가능성도 궁금하다.

응시금지자분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평생응시금지제도 철폐연대가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https://cafe.naver.com/no5limit) 이분들은 1)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지금 응시금지자분들이 처한 실상을 알리고, 2)언론사에 기고문을 보낸다든가 3)일인 시위를 하고 4)매해 오탈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하고 있다.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전에 800여 명의 변호사 및 재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면서 오탈제도의 철폐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금도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단체카톡방에서 꾸준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응시금지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거나, 입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두 방법을 꾸준하게 시도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 중병 등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5대 4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당장 오탈제도가 폐지될 것이라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꾸준히 한 발씩 폐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이 외 더 전하고 싶은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 듣고 싶다.

보통 오탈제 폐지운동이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운동은 당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다음 변호사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소강상태에 들어간다. 아직까지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해서다.

 

따라서 제12회 변호사시험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 활동을 하고자 한다. 물론 그 전까지 사무국에서는 언론의 동향을 살피고 필요한 내용은 반박하며 오탈자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응시금지제도란 본래 극소수의 장기불합격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험을 그만 보게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해당 사례는 의사국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797877).

 

위 뉴스는 의사국시 장기불합격자 관련 2015년의 기사다. 위 기사에 보면 5년동안 의사국시를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98명으로 확인된다. 이는 5년 동안 의사국시에 합격한 사람 약 1만 6,500명 중 98명으로 전체 0.5%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런 극소수의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시험을 그만 보는 게 그 개인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과 비교했을 때도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하지 않느냐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응시금지제도다.

 

로스쿨의 경우는 5년간 합격자는 약 8,500명인데 5년간 발생하는 응시금지자의 수는 약 1250명이다. 이는 전체 합격자 중 14.7%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다. 로스쿨에서는 의대/의전원과 비교했을 때 29.4배의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하여 사시낭인과 변시낭인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교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사법시험시절 낭인문제가 대두됐던 것은, 사법시험시절 사법시험 1차에 응시하는 응시자만 3만 5천 명에 달했었는데(실제로 1차를 응시할 필요가 없는 2차생이 약 5천 명이고 1차를 준비부족으로 응시하지 않는 사람을 1만 명만 추산해도 총 숫자는 약 5만 명) 각 대학에 신입생이 보통 3000명에서 3천500명 정도가 입학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 주요 15개 대학의 신입생 숫자만큼의 인원이 고시에 매달리고 있었다. 이것이 국가적 낭비이고 낭인의 양산이어서 국가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한 것이다. 로스쿨의 경우 국가에서 매해 최소한 2천 명은 법조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도입한 제도다. 이를 법무부의 검사들과 변협의 마수에 의해 합격자 수를 정원대비 75%로 제한해 낭인을 양산하는 것은 국가가 낭인을 육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하여 암흑이 짙어짐은 새벽이 가까워짐을 말하는 것임을 모두가 믿고 힘을 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