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상해 피해자 치료비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다

 

 

 



               - 화성동부서 경위 성은숙

2015년 3월 국민건강보험과 경찰청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체 정신적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이 마련됐는데도 피해자의 정보 부지(不知), 병원의 건강보험 적용 미안내 등 홍보부족으로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가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면 국민이 범죄 부상 등으로 진찰,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치료 시 본인부담금 20%, 통원 치료 시 본인부담금 50%만 부담하면 된다.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

병원은 피해자들이 비급여로 치료 받는 것이 보험수가가 더 높게 책정 돼있어 유리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급여제한여부 사실조회 요청을 해서 통보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위와 같은 병원의 행태에 보건소 등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제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니 의료기관은 피해자에게 보험수가가 높은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해 병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경찰은 상해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홍보해 범죄피해자가 신체피해에 이어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통을 겪지 않도록 치료비 지원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