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근로자대표제도’개선 방안 합의

취약근로자 이익보호와 사업장내 민주적·안정적 노사관계 전환 계기

 

[와이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장 김인재 인하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였다.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다.


2019년 2월 19일,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도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


그 결과, 근로자대표제가 유명무실해졌고, 그 자체로서 노사분쟁의 원인이 돼왔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유연근무시간제의 확산 추세 속에서 그 지위와 권한 강화의 명확화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사정은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2019년 12월 13일부터 논의를 진행하여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근로자, 특히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장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의 다양한 상황에서 민주적 선출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 독립된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대표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사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주적 운영과 노사 공동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 하였다.

이번 합의는 첫째, 근로기준법 등에 있는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방식과 절차,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과 둘째, 사업장내 근로자 이해대변기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의 임기와 활동 보장을 명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끝으로 노사정이 오랜 시간 동안 양보와 절충을 반복하며 꾸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안 합의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김인재 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에 뜻을 모은 만큼, 국회가 이를 존중하여 조속히 근로기준법 개정 등 이행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