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살처분 적용 범위를 기존 범위로 유지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위험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살처분 적용 범위는 기존 범위를 유지하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위험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가금에 대한 검사기간을 단축한 결과 사육가금 발생 8건 중 첫 발생을 제외한 7건이 선제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되었다.


방역대 3km 내 농가에 대해서는 ①가금농장 및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취약지역에 매일 2회 소독 실시, ②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한 이동제한조치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산란계 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가금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가금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와 이행을 독려하고, 산란계를 많이 사육하고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 발생했던 16개 시·군을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은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밀집단지 출입차량 2단계(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소독, 상차장소 관리, 방역·소독시설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의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