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조두순 그가 ‘뜬다’ 모두 비상 줄줄이 잇단 대책

오는 12월 13일 12년 만기 출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피해자 가족 “안산 회귀 자체가 보복” 이사 결심
해당 지자체 초비상 관련 대책 줄줄이 내놔
태형 도입론 ‘조두순 격리법’ 등장…시민 불안 ‘여전’
외국 아동 성범죄자 ‘사형’ 한국 ‘불기소’ ‥ 재범 증가 원인 지적

 

■ 조두순 사건 개요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는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됐다.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조 씨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1심의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 후 기존 거주지역인 안산시로 돌아갈 것을 밝히면서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반대 여론도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

 

 

■ 조두순 출소에 피해자 가족이 이사 결심

가해자 조두순이 출소 후 돌아갈 집은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는 곳과 불과 1km 거리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결심한 상황이다. 이사를 위해 6일만에 1억 2천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도 전해진다. 피해자 가족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보복으로 느껴진다”며 불안감을 토로한 적이 있다.

 

최근 법무부가 작성한 조두순 관련 보고서에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앞선 9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방지법과 보호수용법을 발의했다.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및 주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보호수용법은 조두순과 같은 강력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격리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대상자 전과 기준은 살인 2회, 성폭력 3회,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 중상해 등인데 이들 대상자를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 수용을 하는 것이다. 이 법은 제정이 되더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

 

 

■ 해당 지자체 안산시 초비상 줄줄이 잇단 대책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 안산시는 비상이 걸렸다. 조두순이 돌아갈 집이 피해자 가족 거처와 불과 1km 거리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산시는 관련 보도에 관한 안산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뒤이어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난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앞선 9월 23일 게재했고 이 게시물은 10월 1일 현재 7만 3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게시글에서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안산시민, 국민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 또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적용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 보호수용법만이 조두순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는 또 조두순 출소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지역에 무도 3단 이상 자격의 무도실무관급 인력을 투입하는 24시간 순찰을 추진한다고 앞선 9월 27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도 3단 이상 실력을 갖춘 무도·경호 전문가 6명을 긴급 채용하고 기존 청경 6명을 포함해 12명으로 24시간 순찰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에 건의했던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성폭행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에도 나선다.

 

순찰팀은 2개조 각 6명 3교대로 운영되며 기존 자율방범대·로보캅 순찰대와 협업하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공개 순찰활동을 펼친다. 순찰 인력은 기존 청원경찰 6명에 무도 자격 3단 이상 또는 경호원 및 경찰 출신 등 경력자 6명을 신규 채용해 투입한다.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배치대상)’에 명시된 ‘그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에 따라 이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

 

또 앞선 9월 18일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과 법무부, 경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건의했던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운영’을 위한 실무 추진에 나선다. 전담부서를 신설해 2020년 1월1일부터 운영하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CCTV 설치 및 취약지역 순찰강화 등을 위한 행정지원을 비롯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안전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 태형 도입론 인도네시아 성범죄자 처벌 ‥ 국내 도입론 제기

앞선 9월 2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 20대 아동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이에 앞선 24일 부스타누살라틴 공원에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공개 태형이 집행됐다.

아체주 법원은 앞선 5월 가해자에게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공개 태형 169대를 선고했고 이날 실제 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라탄 소재의 회초리로 등을 맞던 로니는 중간중간 손을 들어 휴식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52대를 맞고 나서는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집행관은 그의 등을 살핀 뒤 “멍이 심하게 들고 물집이 생겨 계속 때리면 피를 흘릴 수 있다”며 집행 보류를 선언했다. 나머지 117대는 로니의 상처가 회복된 뒤 180일 안에 집행될 예정이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관습법인 샤리아를 따르는 유일한 지역이다. 주민 500만 명 가운데 98%가 이슬람 신자다. 이곳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다스린다. 2019년 12월에는 여성 범죄자에게 회초리질을 하기 위한 여성 집행관이 처음으로 배치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태형 집행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전한다.

 

이와 관련 네티즌은 “성범죄자에게 시행을 도입하자~~! 더 민주당에 적합한 형법이다”, “때리는 사람 얼굴을 가려주는구나. 처음 알았네. 태형은 일종의 공개망신을 주는 셈인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괜찮을 거 같다”, “나도 저거 좋은 거 같애. 우리나라 전통의 곤장 때리기도 있고.. 회초리(종아리 때리기) 를, 음주운전자한테, 일반처벌과 동시에, 200대씩 때리면, 괜찮을 거 같은데. 영상에서는 너무 살살 때리는 거 같고, 야구선수가 풀스윙하듯이 뻑뻑 소리 나게 때려야 좋을 듯. 야구 알미늄 뱃트로 사람 치면, 그건 아닌 거 같고..”, “아동 학대, 반려견 유기, 음주운전 ,주폭, 학교 폭력, 공무집행방해, 지방세 체납.. 많지. 성 폭행. 조두순 정도 되면, 1만 대 정도 때려야 될 거 같은데”, “나도, 착하게 살고 싶지만, 야만적인 세상에서, 엄정한 법 집행, 규율, 규범, 모범을 집행하려면 폭력 외에 , 다른 방법이 없는 거 같애. 나도, 모두가 놀라겠지만. 한때는 착한 사람이었다”, “강간범 징역형을 30-35년으로 하고 태형을 원하는 경우 하루에 30대씩 2일 걸러 한 번씩 100번, 3천 대를 맞으면 징역 3년형으로 감형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정의실현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범죄자가 당당하고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하는 멋진 인권 국가 180석이 지향하는 나라” 시민 반응

위와 같은 대책과 논의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그리 밝아 보이진 않는다. 댓글들을 취합해 봤다.

 

- 어디 피해자 가족만 이사 가서 될 일인가? 피의자 한 명 때문에 안산 시민이 모두 이사를 해야 하나. 법무부 장관은 이런 문제를 신경써줘야 하지 않나. 국민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밥값 좀 해줘라.

 

- 범죄자가 당당하고 피해자가 숨어 살아야 하는 멋진 인권 국가 180석이 지향하는 나라

 

- 나영이네 이사시키기보다 조두순 없애자.

 

- '무도관 6명에 24시간 감시'라면 연봉만도 최소한 1인 3천에 합하면 2억은 될 터인데. 시장님. 니 돈으로 주시는 거유? 차라리 민주당 보고 '거세법' 만들어 달라세요.

 

- 참 탁하게 되었다, 감시하는데... 또 세금이 들어 가는구나<?> ~~~통제라

 

- 민주당 벌갱이 국회의원들의 처자식들이 이놈한테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지. 꼭 그렇게 되길.

 

- 이런 건 미봉책일 뿐이다. 법으로 조두순 같은 놈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저번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 미국에서는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도시로 들어오지 못하고 교외에서 떨어진 곳에 살게끔 법으로 규제한다고 하더라. 안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런 법을 하루빨리 만들어라. 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은 뭐 하고 있느냐?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에나 신경 쓰지 자기 지역구에는 관심 없는가?

 

 

■ 선진국 성범죄자 처벌 어떻게 다른가

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 사형을 선고한다고 알려졌다. 외국에서는 13세 이하나 14세 이하 등 아동 성범죄에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하지만 한국의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범의 평균 형량은 ‘5년 2개월’이다.

 

중국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14세 이하 어린이와 원조교제를 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하면 ‘사형’에 처하지만 한국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이 무려 77.5%로 10명 중 7명은 그대로 풀려난다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45%가 넘지만 성폭행의 불기소 처분비율은 49.4%에 달하며 한국이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기에 아동 성범죄가 증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