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에 배상해야

           - 편집국장 이영주

 

최근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시 차원의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앞선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5월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마무리된 과거사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미해결로 남은 과거사 재조사를 골자로 하며 재석의원 171명,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의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실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진실규명을 할 기회가 생긴 것은 반길 만하다. 다만 통합당의 정부 배상 보상 조항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못내 아쉽다.

 

애초 이 조항을 제외하는 것이 본회의 통과 조건이었고 피해생존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마도 그들의 혜택보다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나 이는 그간 그들의 생활을 돌아본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그들은 아픈 기억으로 간혹 자해를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며 지옥 같은 과거의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의 빼앗긴 유년과 청년시기의 꿈, 함께 고통받았을 그들의 가족은 어디에서 억울함과 상실감을 토로해야 하는가. 그들을 복지원에 가둔 것은 국가공무원인 당시 ‘경찰’이었다고 알려진다. 모든 경찰이 그리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부 경찰의 행동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 당시 경찰들은 인사고과를 높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잡아다 가두고 복지원에 보냈다고 전한다. 또 형제복지원의 탄생 계기와 더불어 해당 복지원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주체도 국가였다.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선 것이 형제복지원 설립의 배경이었다. 아울러 복지원 원장이었던 고 박인근 씨 처벌 또한 적정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제라도 국가는 이들에게 무릎 꿇고 통렬한 사죄를 내놔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한 사람의 눈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