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조이의 국회 출입은 마땅한 귀결

     - 편집국장 이영주

 

28년 만에 66.2%라는 최고 투표율을 보여준 앞선 4.15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입성이 논란에 올랐었다. 여야 국회의원은 조이의 출입을 보장하고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놨고 이은 20일 드디어 조이의 국회 입성은 ‘허락’을 받았다. 현재는 김예지 당선인과 자유롭게 국회 출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이의 입성이 논란이 된 것은 국회법 제148조에 의한다. 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과 ‘관례’를 근거로 국회는 그동안 안내견 출입을 금지해왔다.

 

사전적으로 풀이하자면 우선,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국회법 제148조가 규정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이 아니다. 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물건’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몇 년 전 회의 중 여성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던 모 의원은 과연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148조의 2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우리 국민은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이 의회 내에서 잦은 ‘육탄전’은 물론 의사봉을 제어하려 벌이는 몸싸움을 어렵지 않게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제3항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26.)’고 명시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평균 8년 동안 함께 생활하는 안내견은 견주와 한 몸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비행기 내에도 함께 타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여태껏 국회에서 안내견과 동반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국회가 너무나 무능하고 한심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예지 당선인은 “장애인 지원 입법활동에 기여하고 싶다”고 당선 메시지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장애인 안내견 국회 출입은 널리 보면 장애인 참정권에 기여하는 일이며 이 사회 소수자를 고려한 처사다. 이는 또한 열린 선진사회로 가는 첩경일 것이다.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관례’ 또한 시대 흐름에 상응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