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왕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기존 조례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가 상위법과 조례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며 행정 혼선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검토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관련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시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RE100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