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취업, 소득,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0년 10월 2일생부터 2001년 10월 1일생까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현재 발급본,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해당)이다. 군 복무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또한, 2001년 1월 1일생은 1·2분기분, 2001년 1월 2일생부터 4월 1일생까지는 2분기분에 대한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소급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많은 청년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