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군인도 소방대원 폭행...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 1,341건 발생

최근 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 22억 9,000만원... 미성년자와 군인도 가담해

 

[와이뉴스]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 7억 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48건(벌금 120건, 4억 130만원) △경기북부 94건(벌금 41건, 1억 5,970만원) △부산 83건(벌금 42건, 1억 1,25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처분은 전체 1,341건 중 벌금형이 639건(47.6%)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징역은 102건(7.6%)에 그쳤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한편,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하는 사건이 있었고, 2024년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말하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