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보훈심사위원회 업무협약(MOU) 체결

국방부조사본부·보훈심사위원회 상호 협력체계 구축,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보상 마련

 

[와이뉴스] 국방부조사본부와 보훈심사위원회는 9월 4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재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인의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등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 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요청한 군 관련 사고의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공하며, 보훈심사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가 조사한 사망사고의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신속하게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국방부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 조사방향과 대상을 심사에 보다 적합하게 보완할 수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중심 민원처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가 신속히 보훈심사에 반영됨으로써 ‘국민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대국민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죽음을 무릎쓰고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군인정신을 뒷받침하는 필수조건”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 보훈업무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방부조사본부는 현재 복무 중 사망한 군인 중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약 3.8만 명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과거 의문사 관점의 축소, 왜곡적 시각에서 벗어나 군인의 사망을 명예회복, 보상, 치유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특별한 존재목적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보훈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