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안양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6,7,8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진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그 날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진 이 비극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억은 힘이 세다고합니다. 노란 리본의 약속처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집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누락한 채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117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조례로 그 범위와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1년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앞선 대법원 판례와 같이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을 골자로한 표준안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내 안양시 또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고 6조에서 의회의 동의 및 보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현재 안양시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위탁중인 117건의 민간위탁 사무 중 14건을 제외한 103건의 민간위탁사무가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인 의회에 의한 행정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안양시는 민간위탁에 대해 확정적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정 절차였다고 판단되며,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양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예산이 수반되며 공공성과 직결된 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행정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무의 위탁은 당연히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사전 심사와 동의를 통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의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과 함께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채결하시기 바라며, 이미 계약을 채결한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소급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관련 조례의 취지와 법령의 근본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성찰과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