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개정으로 ➊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➋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➌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약사법'·'사회보장기본법' 등 11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