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최근 어선 해양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 6선)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14,802건, 발생척수는 16,446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해양사고 선박 16,446척 중 64.4%인 10,601척이 어선에 집중되어 있어 어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년 고령화와 농어촌 거주 기피로 인해 어가인구는 2019년 113,898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줄어들었고, 어선 역시도 65,835척에서 63,462척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해양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선 사고선박의 대부분이 10톤 이하 연근해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체 사고 발생 선박 16,446척 중 10톤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66.8%로 11,000대에 달한다.
조경태 의원은 이러한 연근해 어선의 사고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로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한·일 어업협상을 지목했다. 실제 한·일 양국은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협상을 통해 조업량, 어선 수, 조업 기간 등을 갱신해 왔으나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협정이 이뤄지지 않아 조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비중은 마지막 협상이 이뤄진 2016년 당시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했고 어업 중단에 따른 어업수입 감소액은 연평균 647억원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전 수산물에 확대 도입할 예정이어서 어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일 어업협상 중단으로 조업 가능한 어장이 줄어들어 어선 간 경쟁과 갈등이 심해졌고, 더 높은 어획을 위해 연근해 어선들이 먼바다 조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조속히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조업을 재개해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연근해 어업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철저한 대책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통해 어민들이 풍요롭고 안전한 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