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대한민국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제1항 10호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公共團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이어 제30조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을 명시한다. 제1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함을 밝힌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며 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고 이는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현역 병의 경우는 5주라고 알려진다.
“우리 아들은 척추측만증 검사 받고 공익으로 뺐어. 지금 ○○시 지켜.”
한 술자리에서 나온 발언. 그는 유명 연예인도 정치인도 아니다. 다만,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스쳐 지나간 많은 이들.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에 문제가 생겨 의가사제대한 약관(弱冠)의 청년. 당시 취재를 하려 했으나 치료비를 전제로 군과의 기밀 약속을 했다며 함구하던 조카. 그래 비단 혈육이 아니더라도, 전경 시절 시위대가 휘두른 죽창에 찔려 뇌사 판정을 받았으나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한 달에 몇만 원이 고작이라던 합기도 관장님의 후배. 30대 초반의 나이에 뇌출혈로 장교숙소에서 사망한 B중사, 국방부의 산재신청 거부처분을 수년간의 행정소송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열정적인 노무사, 앞니가 부러졌는데도 “본드로 붙이라”는 상사의 명령 외에 어떤 응급조치도 받을 수 없었던 한 사회 커뮤니티 조원, 군에서 사망한 수많은 젊은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한 병무청 자문위원, 모 방송에 보도된 내부반에 일렬로 ‘뉘여’ 헌혈을 하던 병사들.
대한민국 남성에게 혹은 일부 여성에게도 병역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때 정치인의 자제나 체격 건장한 연예인들이 현역 입대를 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음을 익히 기억할 것이다.
위 C씨의 아들의 경우 척추측만증 “25도이며 그 당시 방위 조건에서 조금 넘었었다”고 한다. 이는 병역4급에 해당되며 4급은 보충역이다. 참고로 척추측만증 10-24도는 병역 3급(현역), 25-39도는 병역 4급, 40도 이상은 병역 5급으로 전시근로역이다.
위의 ○○시(편의상 A시로 칭한다) 시민안전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A시에는 100명 내외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과 행정업무로 나뉘어 임하며 복지시설의 경우는 기관에서 필요한 일을 돕고, 서류 정리 등 행정보조 업무는 주로 앉아서 임무를 수행한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대부분 앉아서 근무한다. 다만, 교통정책과는 현장에 단속을 나간다. 이들의 (신체)검사 결과는 경인지방병무청 관할이며, 정상적으로 입영했다가 복무요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시설에 배치할 때 본인의 증상을 말하지만, 더러 우울증 약을 복용하거나 대외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는 개인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 시청 차원에서 알 길은 없다고 한다. 봉급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월 60-80만 원선이며 통근거리 2시간 이내로 배정하고 기관의 휴일과 같이 간다고. 즉 A시의 경우 본청 근무라면 일반 공무원과 같이 평일 9-6시 근무 토일 휴무 이런 식이다. 휴가의 경우는 정해진 일수에 맞춰 ‘본인이 연가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한다. 단 일정 일수가 넘어가면 그만큼 복무일수가 는다고. 시군에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는 사안은 출퇴근 거리 정도이며 고충 상담 정도 외에는 (시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위의 발언을 한 C씨는 본인의 아들과 가족들이 이번 여름휴가를 제주도로 같이 간다고 했다. A시의 설명과 C씨의 발언이 모두 한 치의 거짓 없는 사실이라면, 이는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현행 제도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척추측만증 환자의 80-85%가 청소년기에 발견되고 10대 환자가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와, 불균형적인 자세에 장시간 노출 시 척추측만증 같은 척추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6) 보고서에 의하면 성장기 청소년들의 척추 질환이 최근 20년 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척추측만증이 심해 공익 대상이었음에도 도수치료를 받고 현역입대한 한 남성과, 위 C씨의 “공익으로 뺐다”는 발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자발적 척추측만증은 아니었는지’하는 의심은 지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그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자식을 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실질적으로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수치가 나오지 않아 현역을 치르고 있을” 수많은 군 장병들의 고충을 마음으로나마 함께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적어도 도의적으로는 말이다.
*박병진, “척추측만증 중재방법에 관한 효과 비교 분석”-해외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건강과학산업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