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기아차 소하리 공장,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과도한 규제”

산업부 차관 “과도한 규제라는 것에 동의. 바꿔야 한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5월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업무보고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을 상대로 미래차 육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임오경 의원은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먼저 착공됐는데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예고도 없이 그린벨트로 묶여 버린 상황을 예로 들며 “광명시 기아차의 경우,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수백억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착공됐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 보전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이너스 효과가 생겨버렸다는 것이다.


이어 임의원은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수천억원 이상의 투자에 수백억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청구서처럼 붙어 버리는 상황이라면 어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데 동의하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임의원 질의에 “공장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인 부분이라 그렇다“고 답하며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산업부가 내연차에서 미래차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래차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소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임의원의 요청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임의원은 앞으로도 광명시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전략 산업 성장에 발목을 잡는 무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