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인터넷신문, 언론인가

- G시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제1항)이다.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2항).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문 매체로 인터넷 웹사이트 기반으로, 지면(紙面)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발행·배포되는 신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초의 온라인 전용 신문은 1974년 일리노이 대학교의 《뉴스 리포트 News Report》로 전해진다.

 

지면신문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다. 재질이나 정보의 종류를 넓게 아우른다면 고대 로마에서 돌이나 금속에 새겨 시민에게 공표하던 일일 공고문 '악타 디우르나(Acta Diurna, 기원전 131년)' 또는 '악타 퍼블리카', '악타'를 신문 매체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고도 한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지면보다 인터넷(모바일)으로 기사를 접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면신문의 입지가 기존보다 좁아졌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여전히 지면만이 지니는 특유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세계신문협회는 전 세계 일간 신문의 평균 발행 부수 순위를 표시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지면신문도 적지 않게 포진돼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지면신문 부수는 타 국가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선 1월 경기도 G시가 개최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G시는 ‘기자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자가 질의를 중앙지-통신사-지방지-지역지-인터넷 순으로 질문을 받겠다’고 했다고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기자가 보도했다.

 

참석 기자는 “당시에 사회를 보던 아나운서가 발표가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질의응답 받는 순서를 (위와 같이)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후죽순 질문을 받는 것보다 순서대로 받는 게 나름대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었겠지만, 이는 공평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주최 측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요즘 시대에 차별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 언론홍보담당 관계자는 “(당시 기자회견 때는)언론홍보 부서에 있지는 않았어서, 그 부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본인이)언론홍보 부서에 배정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그러한 순서로 질문을 받지는 않았다. 같은 달 이은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지 인터넷 나누지 않고 순서 없이 질문을 다 받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것이었을 테고, 너무 많은 분이 오시니까 (진행의) 편의상 그랬을 것 같다. 당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 생각은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답했다.

 

뒤이어 확인 후 준 답변에서는 “당시 기자회견 초반에는 한두 분 정도 그렇게(위와 같이 순서를 나눠) 질의를 받았으나, 바로 항의가 있어 현장에서 바로 수정해서 그다음부터는 구분 없이 (질의를)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혹자는 이미 도래했다고도 역설함),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MR(혼합현실) 등이 실제의 현실과 뒤섞여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물론이고,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도 간단한 앱이나 프로그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인터넷신문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채로운 분야에의 독자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모자람 없이 그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털과 뉴스 미디어(인터넷 신문 포함)의 관계를 다시 정립, 포털은 원래의 기능인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이 적용돼야 하며, 유료 콘텐츠를 통한 스스로의 수익구조 조성, 뉴스 연성화 문제를 극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현행 인터넷신문 발행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다. 또 2016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취재·편집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언론사를 등록 취소하게끔 한 문체부의 신문법 시행령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1인 미디어가 ‘난무’하고, 이로써 과거 사법 행정 외무 고시 못지않게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검증’하는 이른바 언론고시(言論考試)를 치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기자(記者)’라는 타이틀을 지닐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현장 기자들의 ‘직업적 전문성’에 의심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기자들의 자질과 능력 향상, 인터넷매체 특성상 ‘휘발성이 강한 기사’ 등 시정할 사항이 산적해 있음을 잊지 말고 유념해야 함 등의 과제를 던져준다. 또 이 모든 사항이 개선될 때 언론의 제기능인 건전하고 투명한 ‘공론장’ 제공*이 가능해질 것임도 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고 일견 ‘이상적(ideal)’이기까지 한 인터넷화 된 세상에서,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에 이르러 개인이 미디어가 된 시대에, 위와 같이 G시가 ‘중앙지-통신사-지방지-지역지-인터넷 순으로 질문을 받’은 건, 공평과 평등을 넘어선 심각한 패착(敗着)이 아니었을까 싶다.

 

*안종묵 박광순, “한국 인터넷신문 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 탐색”,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6권4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