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도1395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바)파기환송 사건 쟁점: 내과 외래에서 염증수치(CRP)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를 귀가조치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 고 인: 내과전문의 피 해 자: 내원한 환자(사망) 사안 개요: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병원에 고열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 및 일반화학검사, 간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고,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았음에도 염증수치인 C-반응성단백질(CRP) 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증적 처치만 하고 피해자를 귀가시켰고 급성 감염증을 의심하여 피해자를 즉시 입원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패혈증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임 사건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일반혈액검사와 일반화학검사 결과에 따르면 급성 감염증이 의심되어 원인 규명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입원시켜 일반적인 급성 감염증의 치료법인 혈액 등의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액요법과 경험적인 항생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임금 (바)파기환송 사건 쟁점: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사안 개요: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설립된 택시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대체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했고, 2012년, 2014년, 2016년의 각 임금협정에서는 이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7-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 30분으로 더 단축했다. 원고들(기사들)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달하는 실제 근로시간 또는 같은 지역 택시회사들의 통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산출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다. 피 고: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사건 쟁점: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것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잠정조치 후의 행위로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사안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전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건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사건 쟁점: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 고: 대리운전업체 피 고: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기사 사안 개요: 대리운전업체인 원고가 다른 대리운전업체들과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고객의 대리운전 요청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 배정을 공동으로 하였다.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가 대리운전 기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지역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원고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청구함 사건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대리운전 기사로서 그 소득을 원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배정받은 고객의 콜을 수행하여 받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피고가 그 외의 다른 대리운전업체들의 콜을 수행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7.31. 선고 2024도8835 판결 사건 쟁점: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편취했다. 또 상해 및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피고인: 군인(남편 40대), 피해자와 부부 사이 피해자: 아내 사안 개요: 피해자(아내)가 2023. 3. 8. 피고인(남편)의 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계좌에 잔액이 없고 다수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시작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서 피고인의 손과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압박하여 피해자를 질식하게 하여 의식소실 상태에 놓이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소실 상태를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여행용 가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옮긴 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움.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
[와이뉴스] 법무부는 2024년 10월 28일 14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장종선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79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 및 국회의장 축하 영상 상영,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홍보·축하 영상 상영, 청송 지역 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공연 등으로 진행됐고, 교도작업 제품 판매 및 경품행사, 드로잉 작품 관람, 국화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정애선(광주교도소) · 안희원(경북직업훈련교도소) · 최종태(강릉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윤순풍 창원교도소장 · 안영삼 전주교도소장 · 이민열 법무부 분류심사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43명이 포상을 받았다. 또한, 전국 39개 대학, 78팀이 참여한 ‘제2회 교정시설 설계 대
[와이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ㆍ김기영 헌법재판관 퇴임식이 앞선 10월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지적하는 바”라면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더욱 심도 있는 헌법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헌법연구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재판, 국내 및 국제회의, 출장 등에서 그 동안 잘 한 일이 있다면 모두 재판소 구성원 여러분의 공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 탓”이라면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ㆍ김기영 헌법재판관은 2018년 10월 18일에 취임하여 6년간 근무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와이뉴스] 대법원이 차별구제청구등 사건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사건에 관하여 2024. 10. 23.(수)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17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첫 번째로 열리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으로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위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여부뿐 아니라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다른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장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기관·단체에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2항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4조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0.8. 선고 2023스637 판결 사건 쟁점: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파기환송) 청구인(피항고인): 청구인(남편) 상대방(재항고인): 상대방(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 결정: 광주가정법원 2023.5.4.자 2022브349 결정 사안 개요: 청구인(남)과 상대방(여)은 199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판결 당시 성년/미성년)을 낳았으나 2006. 협의이혼 하였음.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한 때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에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함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정할 때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 쟁점: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 피고인 1외 9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9인 사안 개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➀ 주범인 피고인 2의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안마비와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총 급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➁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으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건 판단 이 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주범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1995.1.15.(984),510] 사건 쟁점: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시개발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 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A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안 개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부동산투기행위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하더라도,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와이뉴스] 헌법재판소 김형두 재판관과 김정원 사무처장은 앞선 8월 28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이 주관한 이날 ‘사랑의 빵 나눔’은 재판소 직원 20여 명이 400여 개의 빵을 직접 구은 후 서울 종로구와 중구 지역의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사랑의 빵 나눔’은 9월 1일 헌법재판소 창립 36주년을 기념하는 이웃사랑 실천의 하나였다. 헌법재판소는 창립 36주년을 맞아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두 번째 이웃사랑 활동은 이은 9월 11일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점심식사’ 제공이다.
[와이뉴스] 헌법재판소 김형두 재판관과 김정원 사무처장을 비롯한 재판소 직원 10여 명은 앞선 9월 11일 종로구 탑골공원 옆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300여 명의 어르신들께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이 주관한 이날 무료 급식은 이에 앞선 9월 1일 헌법재판소 창립 36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이웃사랑 나눔 실천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8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에서 창립 36주년 기념 첫 번째 봉사로 '사랑의 빵 나눔'을 펼쳤으며 추석 연휴 이후에는 장애아동 거주시설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세 번째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사랑의 빵 나눔'과 무료 급식, 장애아동 거주시설 후원 외에도 홀몸어르신 물품 전달, 사랑의 연탄 나눔, 농아인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