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앞선 7일 오전 광명시청 앞에서 한 시민 A씨가 국제결혼 과정과 관련한 분쟁과 관련해 시의 행정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명시 여성정책과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지만, 경찰 조사 기록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A씨는 “2년 전 국제결혼 과정에서 해당 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광명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시청은 업체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근거가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해당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당시 시의 대응이 보다 적극적이었다면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여성정책과는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당시 민원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 답변이 이뤄졌고, 관련 사안은 모두 안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나 수사기관을 통한 확인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과 관련 기관에서 모두 무혐의로 판단된 사안으로, 해당 결과만으로 특정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찰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