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판례가> [구]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04.16. 선고 2020도3050 판결*

- 사건 관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타) 파기환송

피고인: 검찰수사서기관 지청 사무과장

상고인: 피고인

1심: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원심(2심): 항소기각

 

사안 개요: 검찰수사서기관(지청 사무과장)인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 쟁점: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법 제6조의 형사처벌(제22조 제2항) 대상인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의미

 

(3) 공무상비밀 해당 여부

 

-판결 요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ㆍ복제ㆍ출력된 이 사건 녹음파일 등과 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제2차 압수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요약: 검찰수사서기관인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수사기관이 별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이 사건 범죄사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이후 약 3개월 동안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D-NET)에 그대로 저장된 채로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이를 탐색·복제·출력하여 증거를 수집한 사안이다.

 

◎ 원심은 새로운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영장 집행의 경위와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새로운 영장의 집행 당시 참여권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이유로) 들었다.

→ 원심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새로운 영장이 집행된 이후 수집된 증거들의 인과관계를 단절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였는데도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적법한 압수·수색절차에 요구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위 압수절차와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새로운 영장의 집행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우연히 무관정보를 발견했을 때 추가 탐색 중단하고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 증거로 봤다. 또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도 앞선 1차적 위법수집 증거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검찰청 사건 접수 및 처리와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과장(검찰수사서기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공소외 1은 위 지청에서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를 분장하는 ◇◇과장(수사사무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공소외 2는 △△시청 ☆☆☆☆국장(지방 4급)으로 재직하고 2018. 12. 말경 퇴직한 사람이다.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8. 5. 1.경 공소외 2로부터 “○○지검 △△지청 ◇◇과에서 현 시장의 측근 공소외 3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8. 6. 13.에 있을 △△시장 선거에서 현 시장의 재당선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니 선거 전까지 공소외 3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수사를 지연시켜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이하 ‘이 사건 청탁’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지청 사무실 안에서 약 27년간 알고 지낸 직장 후배이자 사법경찰관으로서 위 사건 수사 진행 중인 ◇◇과장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에 대한 사건(피의자 공소외 4 관련 사건) 진행을 △△시장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선거 이후로 미루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공소외 4에 대한 피의 사건의 검사실 송치를 지연시키거나 사건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를 직접 담당한 사법경찰관 검찰주사 공소외 5로부터 사전 결재를 위해 받아두었던 수사지휘건의서를 1회 반려하고 2018. 5. 초순경 수정된 수사지휘건의서에 대하여도 제대로 회신을 주지 않았으며, 2018. 5. 하순경 형사▽부장검사로부터 공소외 3 혐의에 대한 수사 계획에 대하여 문의를 받자 공소외 3에 대한 수사를 ◇◇과에서 진행하지 않고 추후 검사실 송치 후 진행하도록 제안하고, 2018. 5. 28.경 위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4에 대한 구속 기소의견이 기재된 수사지휘건의서와 구속영장신청서 초안 컴퓨터 파일을 전달받게 되자 그 즉시 구속영장신청서 범죄사실란에 포함되어 있던 공소외 3 및 △△시장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2018. 6. 4.에서야 최종 결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공소외 4 사건이 △△시장 선거 이후인 2018. 6. 15.에서야 검사실에 송치되게 하여 선거일 이전에 공소외 3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로부터 수사업무 처리에 관하여 선거일 이후로 공소외 3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 피고인: 지방검찰청 수사서기관

공소외1: 지방검찰청 수사사무관

공소외2: 시청 국장(2018.12. 퇴직)

공소외3: 해당 시장 측근

공소외4: 공소외3 사건 피의자

공소외5: 수사 담당 사법경찰관 검찰주사

 

피고인은 공소외2로부터 해당 지방검찰청에서 현 시장 측근 공소외3 수사 개시 가능성 이야기를 2018.5.1.경 전해 들었다. 2018.6.13. 시장 선거에서 현 시장 재선에 지장 안 되니 선거 전까지 공소외3 문제 불거지지 않게 수사 지연 청탁을 받게 된다.

 

피고인은 2018.5.2.경 해당 지청 사무실에서 약 27년간 알고 지낸 직장 후배이자 사법경찰관인 위 사건 수사 진행 중인 공소외1에게 공소외3 사건(피의자 공소외4) 진행을 시장 선거에 영향 없도록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공소외1은 부탁받은 대로 공소외4 피의사건 검사실 송치를 지연시키거나 수사가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사를 직접 담당한 사법경찰관 검찰주사 공소외5로부터 사전 결재를 위해 받아뒀던 수사지휘건의서를 1회 반려했다.

 

2018.5. 초순경 수정 수사지휘건에 회신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2018.5. 하순경 형사 부장검사로부터 공소외3 혐의 수사 계획 문의를 받았다. 그러자 공소외3 수사를 추후 검사실 송치후 진행하도록 제안했다.

 

2018.5.28.경 공소외5로부터 공소외4 구소기소 의견이 기재된 수사지휘건의서와 구속영장신청서 초안 컴퓨터 파일을 전달받았다. 즉시 구속영장신청서 범죄사실란에 포함돼 있던 공소외3 및 현직 시장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

 

2018.6.4. 최종결제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이 시장 선거 이후인 2018.6.15.에서야 검사실에 송치되게 해 선거일 이전 공소외 3 수가가 진행되지 않게 했다.

 

피고인은 공소외1과 공모해 공소외2(시청국장)로부터 수사업무 처리에 관해 부정청탁 받은 사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1) 피고인은 2018. 6. 7.경 공소외 2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외 3에 대한 주요 수사 단서인 공소외 4 진술의 요지, 향후 공소외 3에 대한 수사개시 및 구속영장 청구 계획 등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0.경 및 같은 해 10. 17.경 공소외 2로부터 친형 공소외 6의 고소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지청 사건과에 보관 중이던 위 사건에 대한 주임검사의 수사지휘서 내용을 확인한 후 2018. 10. 19.경 공소외 2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 진위 확인을 위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인 검사 수사지휘서의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증거능력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수사기관은 “피의자 공소외 7 등이 △△시 ◎◎동 소재 ‘◁◁택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회피하고 간이한 절차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내기 위해 사업 부지를 일정 면적 이하로 쪼개어 각각 인허가를 받아 냈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위반 등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2018. 12. 12. 법원으로부터 △△시청 ☆☆☆☆국장 공소외 2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이하 ’제1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이하 ’제1차 압수‘라 한다).

 

2) 수사기관은 2018. 12. 20.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디지털 증거분석 하여 이미징(imaging) 작업을 한 파일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D-NET, 이하 ’대검찰청 서버‘라 한다)에 저장하고, 제1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녹음한 녹음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 일정내역표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하 합쳐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청탁금지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2018. 12. 21.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혐의사실 부분을 정리하여 이를 CD에 복제한 다음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3)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계속 대검찰청 서버에 그대로 저장한 채로 이를 통해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이 사건 청탁의 내용, 이 사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수사인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만난 일자, 장소 등에 관한 수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2019. 1. 22.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한 다음 해당 부분을 CD에 저장하여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메시지 내역을 조사하여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였다(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

 

4) 수사기관은 2019. 1. 23.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혐의사실로 하여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2019. 2. 23.까지인 압수․수색영장(이하 ‘제2 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하여 발부받았다. 제2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공소외 2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2018. 12. 20. 디지털 증거분석 완료하여 대검찰청 서버에 업로드 한 결과물 중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색ㆍ검증할 장소’로 ‘○○지검 △△지청 내 디지털 포렌식팀 또는 대검찰청 서버에 접속이 가능한 PC 설치 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제2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 및 계좌 영장 등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확인해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만난 장소를 조사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5) 수사기관은 2019. 2. 22.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혐의사실로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하 ‘제3 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하여 발부받았다(제3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과 ‘수색ㆍ검증할 장소’는 제2 영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제3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 3. 20. 피고인, 공소외 2,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외 1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 사건 청탁 대상인 수사와 관련된 구속영장신청서, 수사지휘부 등의 수사기록을 수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받기도 하였다.

 

6) 수사기관은 2019. 3. 22. 앞서 발부받은 제3 영장으로 공소외 2로부터 압수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을 압수(이하 ‘제2차 압수’라 한다)하였다.

 

7) 이후 수사기관은 피고인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 조사를 하고, 이 사건 청탁의 대상인 수사의 진행 경과, 수사지연의 방법 등에 관한 증거들을 더 수집한 후 2019. 4. 12.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인 부분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최종의견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비로소 하였고, 이에 변론이 재개되어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제2, 3 영장 사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중요 판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2021. 12. 7.>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ㆍ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ㆍ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