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04.16. 선고 2020도3050 판결* - 사건 관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타) 파기환송 피고인: 검찰수사서기관 지청 사무과장 상고인: 피고인 1심: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원심(2심): 항소기각 사안 개요: 검찰수사서기관(지청 사무과장)인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 쟁점: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법 제6조의 형사처벌(제22조 제2항) 대상인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의미 (3) 공무상비밀 해당 여부 -판결 요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ㆍ복제ㆍ출력된 이 사건 녹음파일 등과 이에 터 잡아 수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04.0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사건 관계: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교 신자인 동시에 B국립대 1차 서류전형 합격자(피상고인) 피 고: B국립대 총장(상고인) 청구내용: 원고는 A교 신자인 동시에 B국립대 1차 서류전형 합격자다. A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여겨 직장 사업 학교 활동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거, B국립대에 2차 면접 및 논술 평가 시간을 일몰 이후로 조정을 요청했다. B국립대는 거부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의 면접시간을 변경하는 데에 비용 또는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된 원고의 면접일시의 변경을 거부해 원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이처럼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취소돼야 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2024년 7월 21일(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원서접수 기간은 2024년 5월 27일(월), 09:00~ 2024년 6월 5일(수), 18:00이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s://leet.uwayapply.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성적은 2024년 8월 20일(화)에 발표되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개별 학교에 제출한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협의회가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실제 성적과 상이한 경우,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심각한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 대학원에서 결정
[와이뉴스] -대상 판례: 대법원 1999.6.22. 선고 99다7046 판결* -사건 관계: 민사 손해배상 원 고: 1(피해자), 2(피해자의 부), 3(피해자의 처) 피 고: 보험사와 그 법률대리인(변호사) 청구내용: 사고 합의 당시 나타나지 않았던(예상 불가했던) 추가 후유증상에 대해 추가 배상요구(원고 1)-기각, 합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가족의 배상요구(원고 2, 3)-인정. -판결 요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범위 안에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 자식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와이뉴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2023.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329호)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차장(현 사무처장) 등 총 13명이다.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3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10명, 감소 3명이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총재산 평균은 28억 2,864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순재산증가액은 평균 7,829만원으로 급여저축 등이 주요 증가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전원의 재산을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심사를 완료해 심사결과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및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이은애 재판관)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선 22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형사법학회 한상훈 회장의 개회사, 헌법재판소 이은애 재판관의 환영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축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주원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세션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헌법적 가치와 형사소송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과 대학교수, 헌법연구관 등 100여 명의 형사법 전문가가 참석했다. 1999년 출범한 헌법실무연구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법연구관, 공법학자 등 6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헌법 이론과 실무의 가교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한국형사법학회는 1957년 설립된 형사법 분야의 대표 학회다.
[와이뉴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검색서비스가 편리해졌다. 또한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침서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실무제요’ 검색서비스도 홈페이지에서 새롭게 제공한다. 새로워진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검색서비스로 본문 내용은 물론 헌법 조문(주제)과 법령별로도 내용을 검색할 수 있으며, 글자 확대·축소 등이 가능하여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은 1988년 9월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2022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의 요지 16,000여 건을 총 7권으로 담은 발간물이다. ‘헌법재판실무제요’는 2023년에 제3개정판이 간행되었으며, 이번에 본문 검색과 수록된 법규·서식·판례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재판 관련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법률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재판실무 정보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https://sccd.ccourt.go.kr)과 헌법재판실무제요(https://practice.ccourt.g
[와이뉴스] -해당 판례: 대법원 1972.3.31. 선고 72도64 판결 -판결 요지: 국민학교 교장이 도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과내용으로 되어 있는 꽂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것이라면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주 문: 검사의 피고인 상고 기각(교장: 무죄, 종묘상등: 유죄) -이 유: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 판결은 피고인 1은 경남 (초등학교 이름 생략) 교장이다. 보건사회부장관 승인없이 1968.4.18.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제일종묘상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앵 속(일명 꽃 양귀비)종자 1봉지를 금10원에 매수했다. 그 후 위 학교 교정화단에 뿌려 앵 속 25본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은 인정이 된다. 이는 증거에 의하여 업무로 인한 행위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