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고향사랑 기부’ 해당 지자체 거주자 참여도 검토 해야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9호)’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2021년 10월 19일 제정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의 경우 이를 통해 2008년 81억 4천만 엔(767억 7500만 원)에서 2022년 9654억 엔(약 8조 6천억 원)의 기부액이 모였다고 한다. 이의 성장배경으로 개인이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2천 엔을 제외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고 지역특산물(답례품)을 받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것이 꼽힌다. 또 기부금액의 약 30% 내외를 답례품으로 제공하며 기부자가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어 기부 유인이 높다고 전한다.

 

국내 해당 제도 도입 경과를 살펴보면,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제20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발의(이개호 의원 등 4건)-임기만료 폐기, 제21대 국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재발의(한병도 의원 등 5건), 2020년 9월 21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 및 이은 22일 전체 회의 의결, 2021년 9월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심의(총 4회) 및 전체회의 의결,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10월 19일 법률 공포, 2023년 1월 1일 시행이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었다가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기부 주체는 법인은 불가하며 개인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법률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이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국가나 지자체는 기부자(개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기부된 금액은 지역주민과 공동체를 위해 쓰이게 된다.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공제, 20만 원 초과분은 일반지자체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3% 공제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한다고 하면, 일반지자체는 27만 6천 원,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40만 8천 원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답례품 혜택도 있으니 여기에 기부금의 30%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체감 혜택은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설시하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 등을 통해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여기서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서’가 명시되는데, 제4조 제1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 및 접수할 수 있다”고 설시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이는 재산상의 권리 및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제2항), 기부 및 모금 강요 등의 금지 조항(제6조)에서 제1항 누구든지 업무 및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 및 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10조 제1항에서는 위법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를 통해 제5조 및 제6조 위반자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아울러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를 사유로 불이익조치(공인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것)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제13조는 결과 공개의무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설시한다.

 

이어 제15조 지도 및 감독, 제16조 위반사실 공표, 제17조 벌칙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부칙의 법 제정이유에서는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기회를 열어줘 지역 활력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힌다. 이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으며 기부행위를 통해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오래 전부터 본 제도의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위의 열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률은 “고향을 떠난 이”를 기부의 주요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고향(故鄕)의 사전적 정의는 한자 옛 고故, 시골(마을) 향鄕을 써서, 태어나서 자란 곳 내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또는 마음속에 깊이 정든 장소나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곳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 제정의 의도는 타당해 보이나 일단, 해당 법률에서 아쉬운 점 몇 가지를 꼽아 보고자 한다.

 

우선, 일본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가져 왔다는 점이다.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세액공제, 30%의 답례품 등 닮은 점이 많다. 물론 2000년대 초반부터 장기불황으로 지방 경제 위기를 맞아 지방 소멸의 위기 의식이 고조된 일본의 선진 사례를 도입하려는 취지 자체는 훌륭하다 할 것이나, 타 국가의 제도를 답습하여 국내에 들여와 시행한 것이 과연 ‘창의적’이며 주체적이었나 하는 점이다.

 

두 번째는 기부 주체에서 현 거주지(광역단체 포함) 내의 거주자를 제외한 점이다. 앞서도 언급했듯, 고향의 의미는 단순히 태어난 곳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또 고향에서 나고 자라 계속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외지나 도심지로 직장(또는 사업)을 다닐 수도 있다. 하여,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기부를 하고 싶을 수도 있다. 혹은, 고향에서 났으나 타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만 기부를 가능하게 한 것이 고향사랑 표출에의 광의의 길을 열어둔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고향사랑기부팀은 “현행법에서는 거주지에는 기부를 못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기는 하다.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수도권 거주자가 가장 많은데, 혹시 이 규제를 풀었을 때 수도권 거주자가 기부하려 하는 경우 제도 취지에 어긋나기는 한다. 관련 고향 거주자 및 타지에서 거주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 등의 고향에 대한 애착심에 안타까워하시는 민원은 있었다. 이것이(제도가) 제한적으로 내지 일부 개정되려면 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 결국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 취지에 맞도록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결론 내려진다. 다만, 위 행안부 답변처럼 수도권 과밀 국가에서 수도권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자신들의 고향인(애착 지역) 수도권에만 기부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안 맞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AI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내놓았다.

 

법인 기부허용(가장 큰 해법), 기부 상한액 상향, 홍보 및 모금 방식 완화, 답례품 경쟁력 강화,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원, 수도권-지방 상생 모델 발굴, 민간 플랫폼 연계 등이다.

 

누구나 나고 자란 고향에 애착을 갖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현대인에게 실제로 삶을 영위하는 거주지 또한 그에 못지않은 중요 가치를 지니는 지역일 것이다. 이주나 직장 근무, 가족 형성 등을 통해 형성된 생활연고 역시 지역 사랑의 형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거주지 내 거주자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지역 확대를 고려해봄 직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