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진도군과 함께 희귀·특산식물인 조도만두나무의 수분매개충과 종자해충을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도만두나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도군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특산식물로 1983년 진도군 조도면에서 신종으로 보고됐다. 조도만두나무는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에서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단계로 분석될 만큼 보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진도군은 조도만두나무의 현지내・외 보존과 더불어 산림복원, 가로수 개발 등 자원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수목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보고된 조도만두나무의 수분매개충 ‘조도만두가는나방(Epicephala obovatella Kawakita & Kato)’과 종자해충 ‘담갈색조도만두바구미(Nesendaeus monochrous Voss)’는 모두 처음 보고되는 한국미기록종이다. 조도만두나무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로, 조도만두가는나방 암컷만 수분매개(=꽃가루받이)를 하는데, 화분 전달 직후 암꽃 내부에 알을 낳는다. 나방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월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40차 중소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반기마다 공동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에너지를 포함하는 ‘중소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날 회의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유관 협회‧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제도에 대해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중소기업계 에너지 부담 완화 및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 △사물인터넷(IoT) 설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제도 개선, △전량수출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 제도 합리화, △인조대리석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방안 등의 제도
[와이뉴스] 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영향구역 93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산불조심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정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산불방지인력을 고용해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4일 산불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에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특히, 강풍 시에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쓰레기 및 영농부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 13개사 23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활 밀착형 안전 요소를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1년부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조사해왔으며, 현재는 8종의 휘발성 유해물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조사 결과, 현대·기아·비엠더블유·벤츠·테슬라·토요타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를 포함한 23개 전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실내 내장재 관리와 공정 개선이 강화된 결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스티렌 권고기준(220㎍/㎥)을 초과(2,072.6㎍/㎥)했던 지프 랭글러루비콘에 대해서도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전환하고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됐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운영주체를 시·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클린농촌단’을 구성하고, 읍·면 단위로 운영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1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아울러 ‘제1차 종합계획(2021~2025)’ 이행으로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다. 특별히 살균, 살충제 등과 같은 살생물제품은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법 시행 전에 유통됐던 물질과 제품에 대해 승인평가, 즉 안전성 및 효과·효능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nb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개화는 작년(2025년 2월 14일)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전인 2024년(1월 15일)과 유사한 수준이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작년 겨울(2024년 12월 평균 8.7℃)에는 일시적인 저온 현상과 한파가 잦았던 반면, 올해 겨울(2025년 12월 평균 9.6℃)은 초입부터 비교적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복수초, 세복수초, 개복수초 등 총 3종이 자생한다. 그중 세복수초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식물로, 다른 종에 비해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봄의 전령’이라 불리는 세복수초는 새해의 복을 상징하며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 생명력을 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다현 연구사는 “세복수초는 제주 산림 생태계의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식
[와이뉴스] 국가유산청은 1월 15일 오전 10시, 국내 산양 최대 서식지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대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 보호를 위한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산양은 국내에서 강원도 양구·화천 등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하며, 주로 식물의 잎과 연한 줄기를 먹는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먹이가 부족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폭설과 한파로 산양 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산양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양보호활동을 추진 하면서 겨울철 산양이 자주 목격되는 천미리 일대에 먹이급이대 35개소를 설치하여 주 1회 먹이를 공급하고 있으며, 고립·동사를 피할 수 있는 쉼터 22개와 양구·화천 권역 민통선 내 산양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센서카메라 31대를 설치했다. 유관기관, 군부대, 민간보호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민·관·군의 지역협의체도 구축하여 주기적인 순찰과 구조 활동도 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겨울에는 폐사 신고된 산양이 총 5마리로, 지난해 32마리, 재작년 785마리가 폐사 신고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전, 잡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총 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전,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식육, 곰탕, 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1,9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
[와이뉴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제1차관은 14일'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고,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 제한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기본 입장,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은 허용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의 결합에 대해서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되, 환자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2021년 13.9%) 보다 4.8%p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치이기도 하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이다. 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를 경제성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권역외상센터 설립·운영에 투입된 비용과 외상 사망 감소로 얻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