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조승래 의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설 취지에 맞게 우체국금융 소비자도 두텁게 보호받아야”

 

[와이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우체국금융 소비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보호장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의 경우 감독체계의 특수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우체국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우체국금융 분쟁조정절차는 보험 관련 분쟁만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은 예금 관련 분쟁도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설 취지에 맞게 우체국금융 소비자도 두텁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우체국금융의 소비자보호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