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은 "대상자 아니라"는데 복당 동의 서명해준 화성시의회 민주당

지역구 S의원 수차 질의에 '무응답' L국회의원 측 "다른 지역 소속이라 답변 사안 아냐"
더민주 중앙당 "도당과 윤리강령 동일"

 

[와이뉴스]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당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폭행혐의로 경기도당에서 제명된 해당 시의원의 복당신청서에 전원 동의서명을 한 것이다.

 

사안은, 2018년 9월 성남시 판교 한 주차장 안에서 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입건됐었던 화성시의회 C의원의 복당 관련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12조 윤리기강확립 제4항에는 '제명된 자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기돼 있다. 중앙당 당규도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아직 복당신청서가 접수된 바가 없어 공식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앙당과 경기도당의 윤리강령이 동일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원유민 의장은 "복당신청서는 민주당 소속 동료의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원유민 의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화성시의회에서 C의원 제명 부결로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장 및 위원을 사퇴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었다.

 

C의원은 사건 직후 2018.09.17. 제명됐다.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측 및 경기도당 정책실, 조직실장 등 수인에게 취재한 결과는 "당헌당규상 폭행 출당자는 5년 이내 복당 불가", "탈당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아예 복당 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었다.

 

해당 지역구 S의원은 C의원의 복당 가능성 및 복당 계획을 물으려 수차 통화 시도를 하고 문자 메시지도 재차 남겼으나 무응답이었다.


화성지역 L국회의원 측은 "다른 지역(화성시 갑) 소속 기초의원이라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도당 차원에서는 같이 움직여도 지역위원회는 보통 공조 없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갑 지역 의원님께 질문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한 기초의원은 "본인이야 복당을 원해서 신청을 한다지만 도당의 내규에 따라 절차는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총선 때 지역구 의원 선거를 도왔고 그를 배경으로 중앙당으로 우회해서 복당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도당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어쩌면 될 수도 있다"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위의 '폭행 사건'은 C의원이 2018년 9월 여성 지인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안으로 당시 C의원은 이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 이후 피해자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됐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C의원을 제명하고 화성시의회 윤리위에도 제소를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