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직권결정 불복한 화성시의원

본지 보도 관련 법정 소송 예고 '파문'

 

[와이뉴스] 화성시의회 C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 직권결정에 불복해 파문이 일 예정이다.

 

본지가 2020.12.29. 보도한 <민주당 복당하려 언론사에 기사 삭제 요청 시의원 ‘물의’> 기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이하 언중위)에 심리를 제기한 화성시의회 C의원이 언중위 직권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언중위 조정절차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다.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는 앞선 1월 27일 오전 열린 해당 심리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신청인 C의원이 언중위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언중위는 본지에 전해왔다.

 

위 기사는 C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위해 언론사 지인 등을 통해 2018년 9월 일어난 폭행사건 관련 기사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를 묻는 질의에 C의원은 "현재 와이뉴스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와 관련한 사안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답했다.

 

한편, C의원이 삭제 요청한 기사 내용은 C의원이 여성 지인 폭행 혐의로 2018년 9월 경찰에 고소된 사안으로 C의원은 이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 이후 피해자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됐다. 아울러 민주당 경기도당은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고 화성시의회 윤리위에도 제소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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