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Ⅴ 9월호우(9.19.~21.)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총 1,137억 원 산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령)
Ⅴ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
Ⅴ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