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현재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남부) 청사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 및 출입관리직원이 있다.
관련하여,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악성민원 및 시위대의 무단 사무실 점거로 고생한 적이 있다. 그러할 경우 공무원들의 업무가 장기간 마비되기도 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층의 경우 출입이 제한되며 (방문 전) 전화로 (담당자와 연결하여) 1층에서 만나 함께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이 수장인 기관의 경우에는 시민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과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반면 오산시(의회)와 평택시청의 경우에는 출입구 1층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체로 열어둔다.
평택시는 이에 대해 "급한 용무가 있는 시민을 위해서 (열어둔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다. 또 "퇴근 후나 청사 관리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닫기도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청사 부지 입구의 주차 차단바부터 늘 열려 있으며 주차료도 받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