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 대표발의

- 미등기 사정토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산재
- 일제강점기 이후 장기간 무단방치 토지 문제 해결

2025.10.15 1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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