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2025.08.14 09:10:08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