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안성시의원 주거지 인근 제조업소·공장·고물상 이격거리 규제

“제조업소·공장은 주택지로부터 100m, 고물상은 도로에서 200m 이격해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발의 단 도시계획위 심의 거치면 완화 가능

2025.08.11 1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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