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05.12 09:50:41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