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 경작 의사 없이 투기목적 농지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 219명 송치

  • 등록 2026.03.12 1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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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경작 의사 없이 인근 개발 호재를 예상하고,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한 후, 불법전용 및 임대한 혐의
경찰, 앞으로도 농지경작 의사 없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 예정

 

[와이뉴스]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최현아)가 화성시 내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219명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25. 10. 17. ~ ’26. 3. 15.)의 일환이다.

 

이들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해 토지를 매입한 후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24~2025년 사이에 농지 소유자들에게 성토작업*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토사물 등을 처리비를 받고 매몰한 행위도 확인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번 농지법 위반 검거사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에 기틀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밝히며 투기목적으로 농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토작업: 지반이 낮은 논, 밭, 대지 등에 흙을 가져와 쌓고 다져서 높이를 높이는 작업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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