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앞선 4일 시의회에서 노인주간보호시설 이동지원 차량이 이용자 승·하차 과정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하였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낮 시간 동안 보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 운영 특성상 이용자 송영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며, 실제로 시설 이용 어르신의 대다수가 장애등급에 해당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표지 부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차량만 이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승‧하차 지원을 위한 일시 정차 과정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 차량은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야간보호시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차량은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수원시 주‧야간보호연합회 관계자와 수원시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첨단교통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현장의 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설 이용 어르신의 승‧하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사정희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취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중 장애 등록이 되어 있거나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이 대부분이라, 승‧하차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관계 부서는 이 같은 이용자 특성과 현장 실태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법령 해석 및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시 차원에서도 승‧하차 공간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현재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