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5.10.30 08:10:34
크게보기

 

[와이뉴스] 시흥시는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연성동주민센터 3층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5월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을 추진하며 마련됐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의 목적과 변경사항 설명을 통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분쟁발생 우려를 해소할 예정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설정 기준 ▲조례 개정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사항 등 용역수행결과를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시는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11월 중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범위와 지형도면의 공고·공람을 통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변경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오염,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소음 관련 등 생활 문제가 크게 개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