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 중단에 따른 사과 입장표명

  • 등록 2024.12.18 18:50:56
크게보기

 

[와이뉴스] 평택시는 1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회 후 평가위원 1명의 자격 미달로 인해 심사를 중단했으며, 그 원인으로 평가위원 1명의 자격 확인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사과 입장을 표명 했다.

 

평택시 자원순환과장은 “평가위원의 선정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했으며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158명 중에서 사업신청자 55명 중 31명이 참석하여 직접 추첨했으며 전체 과정은 시 감사관이 입회하여 시 또는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행 과정에 확인이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하며 관계자와 시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위원 선정을 비롯하여 향후 절차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