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법원이 차별구제청구등 사건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사건에 관하여 2024. 10. 23.(수)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제17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 첫 번째로 열리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으로 대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위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여부뿐 아니라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다른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장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기관·단체에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2항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했다.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관계와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원고와 피고 쌍방의 의견을 들어 쟁점 관련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공개변론 기일에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판부와 당사자, 대리인(소송수행자), 참고인들 간의 질의응답 등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한다. 아울러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합리적인 해석과 규범으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한다.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고 법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