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수원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60세 이상 주민은 현장접수 가능

국민권익위, 수원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 개선 적극행정 권고

2023.05.09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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