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공급망 실사 법안상의 경영진의 법적 책임 축소 추진

  • 등록 2022.09.23 08:36:07
크게보기

 

[와이뉴스]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공급망실사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공급망실사법(안)은 기업 공급망 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여러 쟁점 가운데 이사회 등 최고경영층에 대한 공급망 실사 관련 법적 책임 부과 및 실사 의무 준수와 상여금의 연계 등이 논란이다.


이와 관련, 스웨덴 의회가 EU 집행위에 관련 조항의 삭제를 공식 요구하는 등 북유럽 회원국 및 업계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에 강력 반발했다.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지난 16일(금) 27개 회원국에 전달한 타협안에서 이사회 등 경영진의 실사 의무와 관련한 법적 책임과 실사 의무 준수와 상여금의 연계를 법적 강제력이 없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또한,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피해 복구와 관련한 조항에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및 보상의 청구 가능성을 제약했다.


한편, 타협안은 공급망 실사 부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 금전지원,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했다.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