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기구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등록 2022.07.25 09:41:31
크게보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간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 등 원료로 사용하던 것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사용이 가능해져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해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①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 마련 ②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등이다.


①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는 영업자가 기구 등의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인정서를 발급한다.


또한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식품 생산 시 보고해야하는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도 기재하도록하여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변화에 발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태문 기자 suncode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