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 등록 2025.12.10 10:30:07
크게보기

 

[와이뉴스] 우리의 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 53조

 

· 라이터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 허용된 장소 외 취사 금지

· 산림 내 흡연 절대 금지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