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4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 등록 2025.11.15 2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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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하락(오피스텔 0.6%↓, 상가 0.7%↓), 서울은 소폭 상승

 

[와이뉴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 ‧ 상가 116만호, 전년 대비 3.5 %↑)이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0.6 % 하락, 상업용 건물은 전년 대비 0.7 %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공히 각각 1.1 %, 0.3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클릭하면 기준시가를 사전 열람 할 수 있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2026년 기준시가는 12월 31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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