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인동선 출입구 연장 의왕시 책임 해결 촉구

  • 등록 2025.07.07 1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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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50% 부담 강요, 의왕시는 정쟁 몰이 중단해야”
“실질적인 예산 확보 의지가 중요... 정치적 셈법 아닌 의왕시의 행정력 집중해야”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앞선 3일 인덕원-동탄선 안양농수산물시장역 추가 출입구 신설 관련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의왕시장은 국비 50%를 부담하면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다며 마치 가능한 것처럼 국비 확보를 먼저 하라고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앞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언론 등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50%를 내서 110억을 지원해주면 우리시도 110억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부의장은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철도건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용부담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입구 신설에는 원인자(요구자)인 지자체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철도건설법 시행령」제22조에는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흥 부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철도공단의 답변에서도 공단이 역사 연결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한 번도 없었으며 수인선 고색역,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충청권 광역철도 계룡역 등 추가 출입구 신설 사례 모두 해당 지자체(수원시, 안산시, 계룡시)가 사업비의 100%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추가 출입구 신설시 국비 지원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됐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국가철도공단의 국비 부담 50%를 전제로 시도 50%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법적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지역 국회의원이 마치 국비를 받아오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발언하며 이를 정쟁구도로 삼고 있는데 전 국민이 지키고 있는 법적 기준과 원칙을 의왕시는 무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의왕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220억 원의 공사비 전액이 어렵다면 시 예산 110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사업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부의장은 "내손1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하통로 연결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부분”이라며 "정치적 셈법이나 여소야대 프레임에 갇혀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흥 부의장은 "김성제 의왕시장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오직 시민들의 편의와 오랜 숙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와이뉴스 기자 why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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