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태풍이 집중되는 시기(7~10월)가 다가옴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어민들에게 출항 전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출항과 조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특보 시 어선이 출항하여 항해 또는 조업하는 경우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구조 세력의 현장 접근이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어선안전조업법'등 관계 법령에서는 출항 기준에 맞지 않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출항하는 경우 어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출항 전 기상청 날씨누리집 및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 문의 등을 통해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며, “기상특보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출항 제한을 위반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할 것” 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