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재홍)는 4월 11일 금요일 오후 화성서부경찰서-화성시 아동상담소 간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대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호관리의 필요성이 존재한 아동에 대한 연계 기관이 부재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화성시 아동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보호를 위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성서부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 판정을 받지 못한 학대피해아동 발굴해 화성시 아동상담소에 연계한다.
화성시 아동상담소에서는 연계 요청 받은 아동에 대해 일상회복을 위한 아동 개별·집단 상담치료 등 범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화성서부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는 경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실질적 정책 추진으로 아동을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